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9. 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 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직권판단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13.경 주식회사 지앤티네트워크 명의로 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면서 상상적 경합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