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7. 16.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약간 붉고 횡설수설한 언행상태를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으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인 대림역 쪽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으로 일방통행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던 E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1)(2)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