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 22:30경 서울 송파구 이하 주소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들이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주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