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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 2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매우 붉고 많이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03 철산대교 앞 도로를 디지털3단지사거리 방면에서 서부간선도로 진입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인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03 철산대교 앞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들, 피고인),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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