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71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7180] 피고인은 2013. 10. 4 12:30경 부산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상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하기 위한 채권채무관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큰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들어 유리를 깨뜨리려고 하고, 소파와 탁자를 발로 차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이년들아 경찰관들이 니들 종이가”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약 10여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상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8955] 피고인은 2013. 12. 6. 1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상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 가 연말모임을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 개같은 년아, 개년아, 좆같은 년아, 석유 사와서 가게 불질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의자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상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 조사서

1. 사진(범행현장 등)

1. 수사보고(피고인 얼굴 상처,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