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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24 2019고합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영주시 B에 소재한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9세)은 위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상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여, 60세)은 피해자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뇌전증 기타 뇌 손상 및 기능부전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6. 09:20경 위 의상실에서, 평소 피해자 C이 뒷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마늘다지기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31. 20:08경 위 의상실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 C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니는 뒤져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의상실 맞은편 건물 1층 소재한 F이 운영하는 ‘G식당’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식당으로 따라 들어갔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잠시 위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F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식당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머리를 찧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발로 1차례 강하게 밟은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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