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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8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3. 01: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4층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관리하는 남자 목욕탕에서 탈의실에 갑자기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그곳 천장에 설치된 등기구와 포충등 전기배선을 잡아 당겨 파손시키고, 벽을 발로 차고, 쓰레기통을 발로 밟고 소파와 테이블 위에 뛰어올라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목욕탕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등기구, 포충등, 도자기 쓰레기통을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약 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26세)이 평상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며 벽과 소파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내려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피해현장 촬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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