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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1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5. 18: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건축한 무허가 건물 때문에 피해자 건물 옆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호프집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기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너는 밥 잘 쳐먹나, 우리 가게는 이런데 야이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의자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9. 13: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야이 씹할년아, 뜯어내라, 씹할년이 돌았나, 보지를 확 잡아 째뿔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무허가 건물 안 뜯어내나, 씹할년이 돌았나,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2. 13: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야이 씹할년아 돌았나, 안 뜯어내나, 우리 가게는 좆같이 돼 가는데 잘 사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장사를 잘 하나 보자, 너는 정말 더럽게 걸렸다 생각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112신고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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