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5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2015. 12.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51,290 원 및 2012. 11. 6.부터 2016. 5.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320,783원 합계 금 16,072,0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제 9조
나. 처벌 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들 (D, E) 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의 근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