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10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D 회사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1. 경부터 2017. 5. 19.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739,460 원 및 2011. 3. 2. 경부터 2017. 5. 19.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339,700원 합계 25,079,1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해 당 근로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2018. 10. 29.)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