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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2 2017고단164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602호에서 C( 주) 의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04. 8. 4.부터 2016. 9. 29.까지 영업 관리직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31,627,397원과 2009. 4. 2.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7,389,874원을 위 근로자들 과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하이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처벌 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29.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 기각 판결의 근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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