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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3 2016고단37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6 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부터 위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로 하다가 2015. 4. 2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339,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 퇴직금 합계 35,379,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 제기 이후 해당 근로자들 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됨 (D : 2017. 2. 8. 자 합의서, E, F, G, H, I, J : 2017. 1. 10.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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