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15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4 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인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6 고 정 1533』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5. 15. 14:25 경 대전 서구 도마로 127에 있는 대전 푸른 신 협 옆 노상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대전시설관리공단 타 슈 관리 팀에서 관리하는 타 슈( 자전거) 무인 대여 소 키 오스 크( 무인정보 단말기 )를 보도 블럭으로 내리쳐 액정 등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5. 14:35 경 대전 서구 계백로 1422에 있는 도마 동 우체국 앞 공중전화 박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폭행당한 일을 신고하기 위하여 112에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중전화 박스의 유리창을 폐 벽돌로 내리쳐 시가 2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0. 09:00 경 대전 서구 C 앞 공중전화 박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중전화 박스의 유리창을 보도 블럭으로 내리쳐 시가 5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0. 13:13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중전화 박스의 유리창을 보도 블럭으로 내리쳐 시가 16만 5천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 12:13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