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2016. 2. 22.경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A의 진술, 피해 차량을 수리한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 차량의 앞 유리와 헤드라이트를 막대기로 내리쳐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헤드라이트를 내리쳤다
거나 이로 인하여 수리비가 340,000원 상당 나왔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물손괴 범죄사실 중 피해 부분을 ‘앞 유리 손괴’, 피해액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로 한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2016. 2. 22.경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6. 2. 22.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J호에서, 피해자 A과 다툰 일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난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H’ 앞길에서 피해자 A과 다툰 일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화물차량 앞 유리와 헤드라이트를 막대기로 내리쳐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원심은 “화물차량 앞 유리를 막대기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로 인정하였다. .
나. 원심 및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 헤드라이트를 내리쳤다
거나 이로 인하여 수리비가 340,000원이 나왔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