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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6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융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그리고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 그러면 거래 내역을 위조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22.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다음 날 같은 시 매탄 1동 공영 주차장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우체국 박스 안에 넣어 이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회사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압수영장 집행결과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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