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의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개 당 매일 7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017. 6. 27. 경 부천시 경일로 532 소재 ‘ 홈 플러스 소사 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신협 계좌 (D)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에게 그 각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의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개 당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017. 6. 30. 15:00 경 김포시 E 소재 ‘F 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기업은행 계좌 (H)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에게 그 각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2, 14, 23)
1. 각 금융거래 내역 등( 목록 3, 4, 6, 7, 9, 10, 15, 19, 22,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 자백, 반성,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소된 범행은 1회에 그쳤음, 취득한 범행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