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4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자로부터 “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

달라” 는 연락을 받고 2018. 3. 15.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C )를 개설한 후 광화문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