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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7 2017고정3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있으면 내가 퀵 서비스 기사를 보낼 테니 헌 옷 사이에 체크카드를 끼워 넣어 보내

달라. 그리고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 그러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약속을 받고, 전라 북도 익산시 C 이하 번지 불상 지에 소재한 D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헌 옷 사이에 넣어 포장을 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주고,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국민은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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