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16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C/ D/ 2009. 11. 3./ E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①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서적출판업, 종교교육업, 유치원 경영업, 통신강좌업, 음반녹음업, 합창단 운영업, 세미나 준비 및 진행업, ②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문서편집업, 석판인쇄업, 편집업, 인쇄업, 종교모임 조직업 4) 서비스표권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2호증) 1) 원고는 2017. 7. 19. 특허심판원에 2017당2305호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어 있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②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며, ③ ’F‘ 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아 출원등록하는 등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8. 8.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① 일부 특정집단에게만 특정한 의미로 받아 들여지는 표시에 불과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보통명칭이나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②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그 표장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의미나 내용이 사회 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