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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3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4에 있는 지하철 장승배기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노량진삼거리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비버(BEAVER)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비록 중한 상해를 입긴 하였으나,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고령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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