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547에 있는 라미르 호텔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경복아파트 교차로 쪽에서 르네상스 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좁았고 3차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옆 차로를 잘 살펴 3차로에 운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조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 변경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옆 차로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운전석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