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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6고단9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912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 파주시 G 일대 토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고급주택 20 여 동을 건축하여 분양하려 하는데 사업 초기 비용 19억 원을 차입해 주면 3개월 이내에 차입 원금 외에 수수료 10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

‘ 고 제안하여 2013. 5. 15. 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인 남 원 농협 협동조합과 42억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거절할 수 없는 명목에 돈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21.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본건 사업 지를 소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고, 남원 농협 내부 협력자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나 남원 농협 직원에게 5,000만 원씩을 줄 이유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중개업자나 남원 농협 직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장모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1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공소장에는 순번 3의 범행 일시가 ‘2013. 9. 26.’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9. 6.’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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