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5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6』

1. 피고인은 2012. 2. 8. 경부터 2013. 2. 27. 경까지 피해자 남원 농협 C 지점의 과장 대리로 근무하면서 농약, 유류, 비료 등의 영농 자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비료의 경우 현금으로 구입해야 하되 60일 간의 외상 구매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조합원들 로부터 비료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도 전산 상 외상 매출로 처리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남원 농협 C 지점에서 조합원 E에게 비료를 판매하고 대금 3,330,000원을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산상으로는 입금 처리하였다가 바로 입금 취소하고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한 후 위 대금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26.까지 사이에 별지 제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454,37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460』

2. 피고인은 2012. 9. 19. 14: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남원 농협 C 지점에서 피해자 F( 남, 40세 )에게 “1,500 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였고, 돈을 빌려 사채 빚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3. 경까지 별지 제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2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