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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3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대출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지인 C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C로부터 병원 신축 자금이 필요한 F을 소개 받고, F에게 “ 농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7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알선 수수료로 금 3억 5,000만 원을 달라, 돈은 F 측과 E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인 것처럼 경영자 문 계약서를 작성하고, E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고 요구하여, 이에 응한 F으로 하여금 F이 근무하는 청 울의료재단 및 위 E 명의의 경영자 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3. 10. 22. 경 E 명의 농협 계좌로 금 3억 5,000만 원 중 금 5,000만 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다음, 위와 같이 계약 관계를 위장함에 따라 E에게 부과되는 부가 가치세, 법인세 발생 분 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000만 원을 다시 C을 통하여 현금, 수표, 계좌 이체로 지급 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알선 수수료 금 5,00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청 울의료재단과 E 사이의 계약 체결에 따른 용역대금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경영자 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E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 의 농협 통장, 경영자 문 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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