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피고소인 C에게 피고인 소유의 김포시 D 토지의 매수인을 구해주면 중개료 5,000만 원 및 경비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소인의 소개로 위 부동산의 매매가 성립되자 2013. 9. 16.경 피고인은 피고소인, 중개인 E과 함께 농협 김포시 지부에 찾아가 중개료 5,000만 원을 각 중개인들에게 분배하여 이체하고 경비 1,000만 원을 약정대로 피고소인에게 이체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은행에 제출한 출금 청구서의 내용 중 일부를 피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음을 기화로 위 1,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소인이 위 출금 청구서를 위조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이 2013. 9. 16.경 농협 김포시 지부에서 출금 청구서에 피고인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소인의 아내 F에게 이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허락 없이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출금청구서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2013. 9. 16.경 농협 김포시 지부에서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출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위 출금 청구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이체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은행 창구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소인은 위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 소재 김포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고, 같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