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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7 2016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8. 13:00경 안동시 단원로 202 소재 법상대신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화물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물품보관함(글러브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합계 5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2경 안동시 E 소재 F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10,000원 상당과 5,000원 권 지폐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안동시 I 소재 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1톤 화물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의자 위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지갑 및 그 지갑 안에 들어있는 운전면허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농협신용카드 1장, 현대BLUE멤버십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구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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