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4. 30.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13: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D주택 1층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업장인 G 안으로 들어가 그곳 담장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 파이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5. 8.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8. 03:1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원 상당의 쌀 1포대(40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8. 03:40경 충남 홍성군 K아파트 L동 1, 2라인의 1층 복도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