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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9 2019고단10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9. 7.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축산분뇨를 바이오 연료로 만드는 사업이 수익이 많이 난다, 사업부지는 부안군에 마련되고 있고, 축산분뇨 자원화 기술 등 다른 모든 준비는 완료된 상황으로 사업부지 구입 자금만 마련되면 2013. 3.까지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을 완공하여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 완공 전에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완공되면 투자금 1,000만 원당 1%의 지분과 급여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축산분뇨 자원화 기술이 전혀 없었고,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상 사업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진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조차 없었으며, 달리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2013. 3.까지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을 완공하거나 약속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9. 11.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9. 24.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2. 10. 5. 5,000만 원을, 2012. 10. 22. 1,000만 원을, 2012. 10. 23. 1,0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부동산 개발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8. 18. 서울 영동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은 어려워졌으나, 이를 위하여 구입한 땅 2곳을 개발하여 기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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