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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4. 20.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4. 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금고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너에게 돈을 갚고 나니 쓸 돈이 없다고 한다. E이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갚겠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전 대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고,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던 상황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5.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5. 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 H 바닷가 찜질방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급매로 나와 매수를 하려고 한다. 계약금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입 물건의 감정가를 확대하여 추가 대출금을 받아, 지난번에 빌려준 1,000만 원과 함께 일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찜질방을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던 상황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4. 5. 20.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경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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