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92』
1. 2010. 1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익이 보장되고 수익률이 좋은 주식 및 펀드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2주 안에 원금도 돌려주고 수익금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고, 주식 및 선물투자를 하다가 2억 원을 손실 본 상황이었으며, 특별히 수익이 보장되는 주식 및 펀드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2. 2011. 6. 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확실히 수익이 보장되고 수익률이 좋은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더 빌려주면 일전에 빌린 돈과 함께 2주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고, 주식 및 선물투자로 손실을 본 상황이었으며, 특별히 수익이 보장되는 주식 및 펀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