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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583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30 피고 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7. 7. 초순경 위챗을 통해 연락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수거 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매월 4만 위안( 한화 약 650만 원) 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7. 7. 24.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7. 27. 11:03 경 피해자 O에게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같은 날 13:30 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챗으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R( 항소심 계속 중) 와 함께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R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 자로부터 현금 705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 불상의 수거 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 및 R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27.부터 2017. 8.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한화 환산 75,279,276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44

1. 피고인, S과 T의 공동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 계좌가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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