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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0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수거 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매달 4만 위안( 한화 약 650만원) 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7. 7. 24.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8. 1. 피해자 D에게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5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 위 챗 ’으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810만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 불상의 수거 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6회에 걸쳐 한화 약 133,037,350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 자로부터 700만원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휴대전화 위 챗 대화내용 캡 쳐 사진

1. 각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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