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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3 2014고단1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28.경 강원 고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가씨 구하냐 입금제로 F이라는 아가씨 한 명 써라, 책임은 내가 지겠다, 선불금은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은 잠적한 상태로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F을 위 D 다방에 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방 종업원 취직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가 혼자 일하기 싫다고 해서, 다른 친구 2명을 불렀는데 아가씨를 더 쓸 것이냐 아가씨를 더 쓸 것이면 선불금 300만 원씩 600만 원을 더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른 친구 2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피고인이 지어낸 허구의 자들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D 다방에 종업원 2명을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방 종업원 취직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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