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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342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427』 피고인들은 다방 구인광고를 보고 다방 업주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은 주방일을 하고, 피고인 A은 다방 아가씨 일을 할 것처럼 다방 업주들을 기망한 뒤 다방 업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31.경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선천리 1에 있는 기장군청 입구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에서 아가씨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진주시 C에서 ‘D’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기장군청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 원 주면 2009. 11. 2.부터 1개월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던 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 교부받았다.

『2013고정3729』 피고인 B은 A(2010. 10. 26.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F이 다방 종업원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09. 11.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만나자. 지금 부산에 있으니 데리러 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A과 함께 2009. 11. 17.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G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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