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6』 피고인은 C 및 C를 통하여 알게 된 D, E, F와 함께 경북 일대의 다방에서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다방에서 E과 함께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서 생활비나 카지노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다방에서 일을 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59』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4. 10:00경 경북 K에서 L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3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다음날 바로 다방에 일하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6.경 경북 예천군 N에 있는 O의 원룸에서 피해자 M에게 “P다방에서 2008. 8. 12부터 한 달 동안 근무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