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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6.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빛이 붉고 언행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을 하는 등 정상 적인 운행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를, 상계 역 방향에서 덕 릉 고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차로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 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앞 ㆍ 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우리 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사고차량 파손 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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