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현대 캐피탈( 주)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피고인은 2017. 02. 09. 02:50 경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70가 길 101 차량 견인 소 앞 노상을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수 방면에서 녹천 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 중 운전자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를 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당 44 세가 운전하는 D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부상 4일 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부터 노원구 덕 릉 로 70가 길 101 차량 견인 소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한 방 진료비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