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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0. 00:10 경 남양주시 별 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109가 길 27에 있는 신상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109가 길 27에 있는 신상계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당 고개 역 쪽에서 상계 역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 행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신의 차로를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24세) 이 운전하는 E 쉐보 레 익스프레스 승용차의 좌측 뒤 문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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