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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빛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3 기업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 계역 방향에서 태 릉 입구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서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073 기업은행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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