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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30 2016고합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8. 19:3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63세) 가 물을 마시러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뭐고 이거, 씨 발 보지 한번 만져 보자, 보지 한번 만지는 게 어 떻 노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위 식당의 마루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58세) 가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보지 한번 만져 보자, 만지면 어떤데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행범인 체포 경위에 대한) 및 112 신고 접수 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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