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 12:40 경부터 같은 날 12:55 경 사이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농협에 찾아가 달력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달력을 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창구 앞에서 " 씨 발 좆같네,
내가 달력하나 때문에 새벽부터 나왔는데" 라며 고함을 치는 것을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네,
내가 욕을 왜 못하냐,
달력 하나 때문에 새벽부터 나왔는데, 씨 발 좆같네,
고발해 봐라 이년 아, 너는 천년 만년 그 자리에서 과장이나 해 처먹어라
" 등 다른 농협 직원과 10 여 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속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2. 1. 12:40 경부터 같은 날 12:55 경 사이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 퇴근할 때 너 한번 보자, 기다릴 테니깐 알아서 해 라" 라며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12:40 경부터 같은 날 12:55 경 사이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농협에서,
1. 2.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은행 손님들이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 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