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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4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02:58 경 B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고 소파에 누워 자다가 일어난 뒤 B을 강제로 껴안으려고 따라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B의 지인으로 위 가게에 들린 피해자 E( 여, 60세 )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치마를 잡고 위로 올리면서 “ 보지 한번 만져 보자 ”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밑에서 위로 훑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 씨 팔 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9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추 행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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