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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2.15 2016고정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6고정37』

1. 피고인은 2015. 8. 12. 15:2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51세) 및 F와 주택조합 관련 건으로 회의 중에 피해자가 계약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계속 항의한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하고 짜증이 나 일어서면서, 모나미 볼펜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정183』

2. 피고인은 D의 전임 조합장으로,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2015. 3. 5.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2015. 3. 28.경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고, 2015. 4. 22. G이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이 되어, 더 이상 위 조합의 조합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합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란에 “D(등록번호 : H) 밀양시 C,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이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1. 각 고소장, D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D 규약,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 조합원 현황, 내용증명(D 대책위원회), D 비상대책회의 회의록, 조합 총회 의사록, 조합 임시총회 의사록, 임대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통보, 각 내용증명(D 청산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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