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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13 2014고단17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남자 손님인 D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45,000원을 받아 그 중 20,000원을 여종업원 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E로 하여금 D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4. 8. 11.까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45,000원 내지 140,000원을 받아 그 중 20,000원씩 여종업원들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추징금 800만 원(수사기록 119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하되, 범행 자백하면서 반 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 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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