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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6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23:45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객실 5개를 설치해 놓고 여종업원인 D, E, F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G, H, I 등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0.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하루 평균 약 10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에 35,000원의 화대를 받은 다음, 그들을 객실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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