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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구합8066 판결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4119 (2010.03.11)

제목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금융거래를 반복적으로 조작한 사실, 경리의 진술에 의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8. 5.자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208,300원과 같은 달 6.자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950,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시 BB면 CC리에서 'DD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도 제171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소외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EE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36,113,637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일신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306,181,81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소외 주식회사 JJJJJ(이하 'JJJJJ'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1,054,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위 각 세금 계산서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2008년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8. 31. 원고에게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208,300원,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950,97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EE에너지의 경리였던 소외 김KK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무자료 유류 딜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② EE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형사고발된 소외 주식회사 MM에너지에게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MM에너지가 바로 현금출금을 하는 형태로 금융거래를 반복한 사실, ③ 중부지방국세청장은 EE에너지의 매입처 출하내역과 전산장부에서 다운로드받은 매출처별 차량운송내역을 비교하여 EE에너지의 2008년도 제1, 2기분 매출 1,573억 원 중 1,486억 원, 매입 1,571억 원 중 1,476억 원을 가공거래로 확정(원고에 대한 매출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됨)하고 EE에너지를 형사고발한 사실, ④ 또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과정에서 JJJJJ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김YY 등은 매입처인 EE에너지와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의 매입금액 전액(5,300,000,000원)이 가공매입이고 매출액이 가공매출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 ⑤ JJJJJ은 거래처 명의로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출금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JJJJJ의 2008년도 제2기분 매출・매입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JJJJJ 을 형사고발한 사실, ⑥ EE에너지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ZZ과 JJJJJ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동 범죄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는 다음의 사실인정을 근거로 실제로 유류납품이 있었다고 다툰다.

즉,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오OO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출하전표(갑 제2호증의 1 내지 19) 및 거래명세표(갑 제 3호증의 1 내지 5)상 EE에너지와 JJJJJ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EE에너지와 JJJJJ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사실, 증인 오OO은 이 법정에서 2008. 7. 4.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사이에 4-5차례 EE에너지와 JJJJJ의 의뢰를 받고 유류운반차량(경기93아5636)을 이용하여 천안에 있는 저유소나 저장소에서 유류를 싣고 와 원고에게 납품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는 임의로 조작이 가능한 점, 위 증인은 원고 외 XX주유소에도 납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JJJJJ이나 EE에너지가 원고 외 다른 주유소에 납품의뢰를 하였느냐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후 다시 XX주유소는 원고와 폴사인이 달라 다른 차량으로 납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위 증인은 배달을 요청한 EE에너지나 JJJJJ의 직원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운반대금도 현금으로만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거래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불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위 증인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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