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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노39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B과 공모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판매할 물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 내용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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