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3노3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판매할 물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약 6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도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