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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47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판매할 물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편취하고 자동차등록증까지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H, N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R, T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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