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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4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 우리은행에 대하여 각 200만 원씩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애초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이용할 의사 없이 대출의뢰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의도 하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위 피해 회사들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N 등과 공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든 후 이를 피해자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이 공범들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차량구입대금의 대출 및 차량의 처분 과정을 주도하는 등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1억 1,29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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